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사용자와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할 만큼 중대하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277
- 판정일
- 2025. 08.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접대비 허위 청구, ②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 조작, ③ 겸직금지 위반, ④ 촉탁직 직원에 대한 사적 지시, ⑤ 근무지 무단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무너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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