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76
- 판정일
- 2025. 04. 01.
판정문
사용자가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팀장과 동바리 공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팀장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지시를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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