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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76
판정일
2025. 04. 01.
판정문

사용자가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팀장과 동바리 공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팀장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지시를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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