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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11
판정일
2025. 08.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폭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어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폭언, 욕설’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주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일부(‘폭언ㆍ욕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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