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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82
판정일
2025. 08. 07.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담당 업무와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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