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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리운전기사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8
판정일
2025. 08. 06.
판정문

① 신청인이 대리운전 업무를 함에 있어 일정한 근무요일,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업무 종료 시 별도 보고 없이 퇴근할 수 있는 등 근무시간,장소 등에 구속받지 않았다. ② 신청인이 핸드폰 앱을 통해 대리운전을 원하는 고객의 정보를 보고 직접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배차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대리운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신청인은 이 사건 사용자에 전속되지 않고,여러 대리운전 업체의 콜을 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고,대리 운전기사 업무를 하면서 다른 직업과 병행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 전속성이 강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신청인은 본인이 수행한 대리운전 업무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았고, 그 액수에 상한이나 하한이 없었으며,일정비율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적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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