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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38
판정일
2025. 08. 06.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징계인지 여부 취업규칙상 전직이나 근무 장소 변경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위한 분리조치”라고 명시된 점을 종합하면, 이는 조사를 위한 임시적·예방적 조치에 해당하여 징계라고 볼 수 없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제기에 따른 분리조치라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 ① 통근거리는 5배 이상이고 통근시간은 2∼3배 증가한 점, ② 건강이 의학적으로 장거리 운전에 무리가 있는 상태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 ③ 종전 근무지에서 분리조치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3) 협의절차 준수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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