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238
- 판정일
- 2025. 08. 06.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징계인지 여부 취업규칙상 전직이나 근무 장소 변경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위한 분리조치”라고 명시된 점을 종합하면, 이는 조사를 위한 임시적·예방적 조치에 해당하여 징계라고 볼 수 없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제기에 따른 분리조치라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 ① 통근거리는 5배 이상이고 통근시간은 2∼3배 증가한 점, ② 건강이 의학적으로 장거리 운전에 무리가 있는 상태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 ③ 종전 근무지에서 분리조치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3) 협의절차 준수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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