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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인사발령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80
판정일
2025. 08. 0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제시한 인사발령의 사유는 모두 인사발령이 있기 8개월에서 1년여 전에 발생한 사유들인 점, ② 이 사유들에 대해 그 사이 어떤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사발령 직전의 사고는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점, ④ 정년이 몇 개월 남지않은 상황에서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의 인사발령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입사 후 자재 납품 업무만 해오던 근로자를 생산부 페트 포장 업무를 하게 한 것은 기존 업무와 차이가 커 생활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상여금은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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