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2,3에 대한 3차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1에 대한 4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195
- 판정일
- 2025. 08.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간주근로시간제를 위반하여 근무 장소를 벗어났기에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3차 징계는 ① 간주근로시간제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의 위화감 조성 등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각 감봉 3월의 양정이 적정하나, 4차 징계는 3차 징계 시에 유사한 징계사유가 이미 발생한 행위임에도 별도 처분하면서 감봉 5월로 정한 징계는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등 일련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함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적법한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이고, 징계처분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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