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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2,3에 대한 3차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1에 대한 4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95
판정일
2025. 08.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간주근로시간제를 위반하여 근무 장소를 벗어났기에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3차 징계는 ① 간주근로시간제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의 위화감 조성 등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각 감봉 3월의 양정이 적정하나, 4차 징계는 3차 징계 시에 유사한 징계사유가 이미 발생한 행위임에도 별도 처분하면서 감봉 5월로 정한 징계는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등 일련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함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적법한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이고, 징계처분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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