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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월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89
판정일
2025. 08. 06.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1호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3. 11.

1. 이후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2025.

6. 9.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따라서 제척기간인 3월을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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