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확정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239
- 판정일
- 2025. 08. 06.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본점과 지점은 카페 운영이라는 동일한 사업 목적을 위해 기능적으로 분업하는 하나의 사업 단위인 점, ② 채용공고에서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20명이라고 표기한 점, ③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한 점, ④ 하나의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점과 지점의 인사노무관리를 한 점, ⑤ 일부 근로자는 본점과 지점을 왕래하며 근무한 점, ⑥ 사용자도 본점,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후 대화에서 사용자는 해고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근무 가능한 시간이 있을 경우 알려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주말 근무로의 스케줄 조정이 근로일의 확정적 변경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중간고사를 이유로 주말 근무가 어렵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로서는 인력 수급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주말 근무에 배정하지 않은 것만으로 종국적인 해고의 의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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