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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확정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39
판정일
2025. 08. 0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본점과 지점은 카페 운영이라는 동일한 사업 목적을 위해 기능적으로 분업하는 하나의 사업 단위인 점, ② 채용공고에서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20명이라고 표기한 점, ③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한 점, ④ 하나의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점과 지점의 인사노무관리를 한 점, ⑤ 일부 근로자는 본점과 지점을 왕래하며 근무한 점, ⑥ 사용자도 본점,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후 대화에서 사용자는 해고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근무 가능한 시간이 있을 경우 알려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주말 근무로의 스케줄 조정이 근로일의 확정적 변경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중간고사를 이유로 주말 근무가 어렵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로서는 인력 수급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주말 근무에 배정하지 않은 것만으로 종국적인 해고의 의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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