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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55
판정일
2025. 08. 06.
판정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해당 용역사업을 개시하게 된 경위, 종전 용역업체와 사업의 내용이 동일 유사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 종료 및 신규 용역업체에 대한 신규 채용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에서 시행한 근무평정 및 관리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한 점, 사용자로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롭게 채용되는 것이라고 근로자가 인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 중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불가피하나, 일부 근로자만 선별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사실상 고용승계 관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종전 용역업체가 시행한 근무평정에서 근로자보다 하위 점수의 피평가자가 존재하고 해당 피평가자는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평정 외 관리자의 평가에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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