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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 및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51
판정일
2025. 08. 06.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관해서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5. 3.

28. 근로자에게 당일 자리 정리 및 퇴사를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근로자의 개인물품을 반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3. 31.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근로자를 내보낸 점, ③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고, 급여 정산을 요구한 것으로는 퇴직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 라.

구제명령의 범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기에 원직복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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