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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역량부족, 출장명령 불응, 무단결근, 겸업금지 위반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31
판정일
2025. 08.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역량부족, 업무태만, 수준미달, ② 출장명령 불응, ③ 무단결근, ④ 겸업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력 위조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경력 위조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특히 무단결근 및 겸업금지 위반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면서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협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④ 무단결근 중 사용자의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고, 징계위원회 당일 오전 경력 허위기재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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