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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43
판정일
2025. 07. 3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6명 중 사용자와 사용자의 배우자, 자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점, ② 심문회의 및 고용보험조회 내역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 수 산정기간(28일) 중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이 2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상시근로자 수 파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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