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한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23
- 판정일
- 2025. 04. 25.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5. 2.
12.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2025.
2. 17.
자 원직복직을 통지하고 해고기간(2025. 1.
21.∼2. 26.)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2,597,351원을 전액 지급한 점, ②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2025.
2. 17.
자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한 이상 판정일 기준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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