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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4
판정일
2025. 04. 22.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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