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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13
판정일
2025. 08. 05.
판정문

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반복 갱신된 사정만으로 서로 간의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가 형성됐거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만 65세가 넘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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