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5일 이상의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223
- 판정일
- 2025. 08. 0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다가 그 시도를 중단하고 근무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자 사용자는 계속하여 출근 독려 및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하였기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된다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