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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2
판정일
2025. 04. 07.
판정문

수습직원 평가 및 수습해제 기준에 따르면 평가결과 71점 이상인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습해제(본채용)를 하고, 평가결과 71점 미만인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본채용 거부)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근로자의 점수는 68.5점으로 해당 기준에 미달하였고, 평가내용, 평가자, 평가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1차 해고 당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었으나 2025.

4. 4.

근로자를 복직시킨 당일,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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