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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5
판정일
2025. 04.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 달 치 급여를 요구하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요청해온 점, 사용자측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언동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고 현장소장과 면담할 것을 권했지만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유선으로 취하의사를 밝힌 뒤 연락이 두절된 점, 우리 위원회가 심문회의 일정을 등기로 통지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는 불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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