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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03
판정일
2025. 08. 05.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 1년’ 또는 ‘2년’으로 기재하였던 점, ② 인사담당자도 근로자들에게 보통 갱신이 된다고 안내하였던 점, ③ 파견근로자 중 일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갱신을 위한 평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귀책, 경영상 어려움이 불분명한 점, ② 사용자가 계약종료 사유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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