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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해고(본채용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85
판정일
2025. 03. 3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29점으로 채용 기준 점수인 65점에 미달한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지각, 보고 누락, 무단 이석 등은 조직 적응 및 기본 직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므로 수습기간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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