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346
- 판정일
- 2025. 08. 0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급여 삭감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사용자가 여러 차례 급여 삭감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이후 근로자가 2025. 3.
13. 사용자에게 2025.
3. 31.
자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는 당일 사직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당일까지의 급여를 즉시 지급하면 사직 일자를 변경하겠다고 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급여를 즉시 지급하였고,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2025. 3.
13. 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이처럼 근로자는 급여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당일 급여 정산 조건으로 퇴사를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바, 이러한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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