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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90
판정일
2025. 04. 08.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정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19건 전부 관련 증거 등에 의거하여 인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제55조와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행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기강의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유일하고 불가피한 제재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 전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 등 법인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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