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198
- 판정일
- 2025. 08. 0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로 신고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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