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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대한 특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82
판정일
2025. 08. 04.
판정문

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② 모성보호 관련 법률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취지,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기간만료 전 종료라는 특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단체협약에서 휴직자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구직 기간을 고려해서 한 달의 기간을 부여하여 계약만료한 점, ⑤ 사용자가 총인건비 기준을 적용받아 현실적으로 휴직자의 복직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특약이 부여된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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