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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장의 공종이 종료되면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0
판정일
2025. 08. 04.
판정문

① 배관 및 용접 등 해당 공종이 2025. 6.

5. 부로 종료된 점, ② 통영 현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 간 근로일 및 임금을 비롯한 주요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2025.

7. 25.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사용자가 비록 그러한 취지의 간단한 언급을 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인력 배치에 관한 확정적인 통보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2025.

6. 5.

현장 공종 종료 후, 현장에 소속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회사와 원청이 체결한 도급계약이 해지되면서 2025. 6.

19. 통영 현장 역시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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