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초한 근로관계 종료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183
- 판정일
- 2025. 08. 04.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먼저 밝힌 점, 근로자가 의원에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2025. 3.
26. 사용자에게 심평원 해제 요청을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2025.
4. 1.부터 다른 직장에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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