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325
- 판정일
- 2025. 08. 04.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채용공고 했으나, 면접 시 교육기간을 두고 채용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과 교육기간에는 채용공고와는 다르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지급됨을 고지한 점, 근로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실제 근로계약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 당사자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계약이 아니라 채용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인사 담당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육기간이 있다고 안내한 점,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 후에 정규직 전환에 적합하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한 점,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공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함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교육기간에 본사 지침과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의 근무태도를 보인 점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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