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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01
판정일
2025. 08. 0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사용자가 오전 근무로 변경하면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룹스터디로 인해 오전근무로의 변경에 동의할 수 없었던 점, 달리 근로자가 오전근무로의 변경에 동의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자진퇴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인수인계 일정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자진퇴사의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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