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101
- 판정일
- 2025. 08. 0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사용자가 오전 근무로 변경하면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룹스터디로 인해 오전근무로의 변경에 동의할 수 없었던 점, 달리 근로자가 오전근무로의 변경에 동의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자진퇴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인수인계 일정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자진퇴사의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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