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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해 기소된 점, 회사의 취업규칙상 사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질서 유지 등을 위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휴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46
판정일
2025. 08. 04.
판정문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및 경조사비 부정수령의 비위행위에 대해 고소하였고 2024. 12.

19.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상 이 사건 회사는 ‘사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명령을 하기 위하여 별다른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 및 동료 근로자 44명을 상대로 고소하였는데 각하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직 명령은 직장질서 유지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휴직명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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