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해 기소된 점, 회사의 취업규칙상 사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질서 유지 등을 위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휴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46
- 판정일
- 2025. 08. 04.
판정문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및 경조사비 부정수령의 비위행위에 대해 고소하였고 2024. 12.
19.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상 이 사건 회사는 ‘사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명령을 하기 위하여 별다른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 및 동료 근로자 44명을 상대로 고소하였는데 각하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직 명령은 직장질서 유지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휴직명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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