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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지 이탈 및 음주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74
판정일
2025. 08.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무지 이탈 및 음주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지위, 근무기간,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지 이탈 및 음주 행위는 직원의 기본적인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직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감봉은 1개월이고 액수도 소액에 불과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징계 시효가 3년이고 다음 직급으로의 승진까지는 약 5년의 기간이 남아있어 승진 제한의 효과도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점, ③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이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규정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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