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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84
판정일
2025. 08. 04.
판정문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는 더 이상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그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 5.

14.이 지난 2025. 6.

5.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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