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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88
판정일
2025. 08.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비위행위 중 근로자의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한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상벌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되며, 근로자의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가장 경한 징계처분으로써,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기 전 신고 내용에 대해 전달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징계가 의결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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