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124
- 판정일
- 2025. 08. 0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 단위 근로계약(계약기간: 2024. 3.
1.∼2025. 2.
28.)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2025. 2.
17. 근로자에게 “2025년 2월 28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3. 4.
사용자와의 합의하에 사직일을 2025. 2.
28.로,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와 2025. 3.
14. 자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5.
3. 14.∼2026.
3. 13.)를 새롭게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5.
3. 1.
자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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