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으나,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38
- 판정일
- 2025. 03. 27.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유무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진행하면서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었고, 승진, 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직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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