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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64
판정일
2025. 08.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시술 전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 ‘실내 흡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객의 불만 접수’는 별도의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동료 등에 대한 폭언’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네 가지 징계사유 중 ‘고객의 불만 접수’ 및 ‘동료 등에 대한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남은 근로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징계가 실질적으로 해고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④ 근로자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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