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회 부목사의 경우 사용자들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54
판정일
2025. 08. 0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예배내용을 스스로 정하였고 전달하는 방식도 자유롭게 결정하였으므로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출퇴근 시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는 등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에게 지급된 사례비는 교회에서 수행하는 예배에 대한 사례비로 교회의 신자들이 기부한 성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