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회 부목사의 경우 사용자들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154
- 판정일
- 2025. 08. 0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예배내용을 스스로 정하였고 전달하는 방식도 자유롭게 결정하였으므로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출퇴근 시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는 등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에게 지급된 사례비는 교회에서 수행하는 예배에 대한 사례비로 교회의 신자들이 기부한 성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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