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8
- 판정일
- 2025. 07. 17.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5.
4. 26.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 없이 2025. 5.
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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