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창고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행위 등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42
- 판정일
- 2025. 08. 01.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창고 출입문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창고 지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고 발언한 행위’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창고는 원청사 소유의 건물인 점, 원청사에서는 위 창고를 원청사에서 직접 사용하겠다는 문서를 보냈고, 그 이후에도 창고를 비우지 않자 창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 문서를 추가로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향후 원청사와의 재계약에 있어 불이익을 우려하여 한 행위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지부 간부인 김○○ 사무장에게 출?퇴근 인식을 강요한 행위’는 노동관서에서 근로시간면제자 시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던 상황에서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포천사업장 소속 근무자인 김○○ 사무장을 서울사업장에서 만나게 되어 출근 인식을 하였는지 확인한 것이므로 이를 최소한의 근태관리 차원으로 볼 것이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 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정상적인 문서수발을 하지 않은 행위’는 과거 노동조합 사무실에 문서를 보낸 것을 두고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이나 간부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문서 전달방식을 다양하게 한 것으로 볼 것이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 행위들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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