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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창고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행위 등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42
판정일
2025. 08. 01.
판정문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창고 출입문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창고 지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고 발언한 행위’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창고는 원청사 소유의 건물인 점, 원청사에서는 위 창고를 원청사에서 직접 사용하겠다는 문서를 보냈고, 그 이후에도 창고를 비우지 않자 창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 문서를 추가로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향후 원청사와의 재계약에 있어 불이익을 우려하여 한 행위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지부 간부인 김○○ 사무장에게 출?퇴근 인식을 강요한 행위’는 노동관서에서 근로시간면제자 시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던 상황에서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포천사업장 소속 근무자인 김○○ 사무장을 서울사업장에서 만나게 되어 출근 인식을 하였는지 확인한 것이므로 이를 최소한의 근태관리 차원으로 볼 것이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 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정상적인 문서수발을 하지 않은 행위’는 과거 노동조합 사무실에 문서를 보낸 것을 두고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이나 간부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문서 전달방식을 다양하게 한 것으로 볼 것이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 행위들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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