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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46
판정일
2025. 07. 31.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① 채용공고 및 시용근로계약서상 3개월간을 시용근로기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본채용 거절함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사유가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고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시용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시용근로평가기간인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시용근로성적 평가표상 평가기간, 작성일자, 평가자명 등이 누락된 것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별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해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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