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5. 2. 28. 행한 근무평정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36
- 판정일
- 2025. 07. 3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2024년 근무평정 점수를 지난 4년의 평가결과에 비해 최대 40점에서 최소 18점까지 낮게 부여한 결과에 대해 근로자들이 지명파업(기간: 2024. 12.
10.~2025. 2.
24.)에 참여한 행위 이외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현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그 평정결과를 진흥원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저평가로 인한 불이익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인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근무평정을 불이익하게 평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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