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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사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용내정 통보가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6
판정일
2025. 05. 26.
판정문

근로자에게 입사 의사를 묻고 입사 권유를 하면서 이력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채용 내정의 통보를 한 사실은 없으며 명확한 출근 일자나 구체적인 근로조건 결정을 위한 논의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표명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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