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사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용내정 통보가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96
- 판정일
- 2025. 05. 26.
판정문
근로자에게 입사 의사를 묻고 입사 권유를 하면서 이력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채용 내정의 통보를 한 사실은 없으며 명확한 출근 일자나 구체적인 근로조건 결정을 위한 논의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표명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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