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자를 무시하는 발언 및 회사에 대한 명예실추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152
- 판정일
- 2025. 07.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관리자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직장 질서를 저해한 점, 퇴직자 등에게 회사의 횡령 사건 은폐 의혹을 지적하고, 모욕적인 비방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점, 회사의 횡령사건 은폐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고객사에 발송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점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동료 근로자들이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고객사에 ‘기사형식’으로 작성한 이메일을 송부함으로써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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