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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40
판정일
2025. 07. 3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 사유인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 부족 및 업무능력 부족 등에 대하여 메시지, 이메일 내역, 평가 종합의견 등을 고려할 때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근로자 최종평가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교부한 고용관계종료 통보서에 수습평가를 통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습근로자 최종평가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무효로 판단할 정도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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