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218
- 판정일
- 2025. 07. 31.
판정문
○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당사자 간에 작성한 여러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한 적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는 점, 관리사무소장이 부임하기 전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여러 차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별도의 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업무적격성 평가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근로자에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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