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18
판정일
2025. 07. 31.
판정문

○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당사자 간에 작성한 여러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한 적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는 점, 관리사무소장이 부임하기 전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여러 차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별도의 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여러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업무적격성 평가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근로자에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