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된 사유에 따른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노무수령거부 및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19
판정일
2025. 07. 09.
판정문

○ 노무수령거부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투입된 ‘가시설 설치공정’은 2025. 5.

30. 경에 마무리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남은 공정인 ‘가시설 해체공정’에도 기(旣) 투입된 인력 이외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가시설 설치공정’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25.

5. 31.

자 근로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5.

6. 1.부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를 수령할 의무(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당사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5. 5.

31. 이후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025.

6. 2.

자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