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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20
판정일
2025. 07. 30.
판정문

근로자는 2025. 3.

8.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에 서명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2025.

2.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는 2025.

3. 6.

자신이 구매하였던 의료장비 수거를 위해 수거업체에 예약을 진행하고, 2025. 3.

8. 실제 이를 수거하려 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2025.

3. 8.

사직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그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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