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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58
판정일
2025. 06. 20.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5. 5.

7.부터 2025. 6.

6.까지이고, 해당 기간 상시근로자 수는 1.42명으로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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