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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한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22
판정일
2025. 07. 2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5. 22.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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